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다.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이 아닌 자가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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