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다.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이 아닌 자가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3조제1항1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