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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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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제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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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제4조제5항 관련)
1.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도형(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도록 한다) 및 영문글자를 결합하여 표시하되, 한식당 내ㆍ외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홍보물 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나.
2. 표시도형 및 영문글자의 색상
가. 표시도형의 바탕 색상은 좌측 녹색(C23+M2+Y67+K1), 우측 자주색(C32+M37+Y29+K13), 상단 빨간색(C19+M54+Y45+K0), 하단 노란색(C16+M16+Y75+K2)으로 하고, 표시도형 내의 글자색은 흰색으로 하며, 영문글자의 색상은 갈색(C11+M24+Y23+K74)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표시도형 및 영문글자가 인쇄되는 바탕면의 재질의 특성상 색상을 사용할 수 없거나 바탕면과 색상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색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색상을 달리 표시할 수 있으며, 각인 또는 소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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