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 ||
|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제4조제5항 관련) | ||
| 1.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도형(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도록 한다) 및 영문글자를 결합하여 표시하되, 한식당 내ㆍ외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홍보물 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가. | ||
| 나. | ||
| 2. 표시도형 및 영문글자의 색상 | ||
| 가. 표시도형의 바탕 색상은 좌측 녹색(C23+M2+Y67+K1), 우측 자주색(C32+M37+Y29+K13), 상단 빨간색(C19+M54+Y45+K0), 하단 노란색(C16+M16+Y75+K2)으로 하고, 표시도형 내의 글자색은 흰색으로 하며, 영문글자의 색상은 갈색(C11+M24+Y23+K74)으로 한다. |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표시도형 및 영문글자가 인쇄되는 바탕면의 재질의 특성상 색상을 사용할 수 없거나 바탕면과 색상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색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색상을 달리 표시할 수 있으며, 각인 또는 소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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