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부속시설등(제13조제1항 관련) | ||
| 시설 | 구분 | |
| 연구시설 |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 전통문화연구소,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 국가유산정책연구실, 전통건축도자센터 및 그 부대시설 | |
| 부속시설 | 공통 |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
| 인문· 사회계열 | 유적 발굴 실습실, 전통교양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 |
| 자연과학 계열 및 공학계열 | 학술림, 전통조경 실습실, 고건축물(古建築物) 복원 실습장, 공학교육지원센터 및 그 부대시설, 건축문화유산 정보분석교육센터 | |
| 예능계열 | 전통미술공예 실습실, 전통문화상품 개발실 및 그 부대시설, 전통기능교육센터 | |
| 교육기본 시설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 |
| 지원시설 | 강당, 정보전산원,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등 학생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보건진료소, 공동실험실습관 및 그 부대시설 | |
| 비고: 대학원,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속시설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