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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