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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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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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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1조제1항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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