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 5.> | ||||||||||||||||||
|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전화번호 | ||||||||||||||||
| 설립목적 | ||||||||||||||||||
| 설립연도 | ||||||||||||||||||
|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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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1부(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사 및 결정 | |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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