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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2-01-25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제2조

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1, 2022.1.25>

②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11.12.21, 2022.1.25>

제2조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3조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사학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08.7.29, 2022.1.25>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② 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 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의 원본(元本)을 감소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④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학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⑤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5>

제4조

자금의 융자 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의 각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6.2.22, 1999.3.3, 2011.12.21, 2022.1.25>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하 "사학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학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하 "해산학교법인"이라 한다)

② 재단은 사학지원계정 또는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5>

1. 융자금의 한도액
2. 융자금의 이자율
3. 융자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4. 융자금의 연체이자율
5. 그 밖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5>

제5조

자금의 융자신청 등

① 사학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2.1.25>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해산학교법인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1. 해산학교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및 채권ㆍ채무 현황
2. 청산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3. 해산학교법인이 신청하는 융자금의 세부내역
4. 융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현황
5. 융자 목적별 사용계획서
6. 융자금 상환계획서
7. 그 밖에 해산학교법인의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융자액, 융자 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융자를 신청한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제6조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① 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5>

② 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 재단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④ 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7>

제7조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ㆍ융자우선순위ㆍ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5>

제8조

출연금의 지급 등

① 재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50>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항·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 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⑨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⑩ 내지 <3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102>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5조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10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생략

제2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05>까지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