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1, 2022.1.25>
②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11.12.21, 2022.1.25>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사학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08.7.29, 2022.1.25>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② 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 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의 원본(元本)을 감소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④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학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⑤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의 각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6.2.22, 1999.3.3, 2011.12.21, 2022.1.25>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하 "사학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학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하 "해산학교법인"이라 한다)
② 재단은 사학지원계정 또는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5>
1. 융자금의 한도액
2. 융자금의 이자율
3. 융자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4. 융자금의 연체이자율
5. 그 밖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5>
① 사학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2.1.25>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해산학교법인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1. 해산학교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및 채권ㆍ채무 현황
2. 청산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3. 해산학교법인이 신청하는 융자금의 세부내역
4. 융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현황
5. 융자 목적별 사용계획서
6. 융자금 상환계획서
7. 그 밖에 해산학교법인의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융자액, 융자 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융자를 신청한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① 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5>
② 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 재단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④ 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7>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ㆍ융자우선순위ㆍ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5>
① 재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49>생략
<50>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항·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 내지 <148>생략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⑧생략
⑨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⑩ 내지 <32>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64>생략
<65>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152>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102> 까지 생략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106> 부터 <113>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0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