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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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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제2조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제3조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
자금의 융자 대상 등
제5조
자금의 융자신청 등
제6조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제7조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제8조
출연금의 지급 등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756호
1989.7.13
제13140호
1990.10.17
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4920호
교육법시행령 1996.2.22
제16152호
1999.3.3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3387호
2011.12.21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30600호
2020.4.7
제30961호
2020.8.20
제32354호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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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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