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0. 9. 22.> 제공 요청 자료(제16조제1항 관련)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시기 등에 관한 자료 나.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계산서ㆍ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다. 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신고 자료 라.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심사청구, 심사 결과 및 조정내역에 관한 자료 마. 법 제63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자료 바.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2.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3. 「의료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2조에 따른 진단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 나.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자료 다. 법 제64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자료 4. 「약사법」 제20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증,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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