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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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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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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아닌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6조제1항400
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아닌 자가 법 제22조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6조제1항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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