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아닌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400 |
| 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아닌 자가 법 제22조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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