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개정 2012.3.2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 | 400만원 |
| 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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