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표] <개정 2012.3.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1조제1항400만원
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2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