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별표·별지2건 · 보관 1건 · 미완 1건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별표 2] <개정 2023. 11. 16.> 사무국장의 분장사무(제10조제2항관련) | |
| 명칭 | 분장사무 |
| 사무국장 |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 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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