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18. 5. 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 | 100 | 200 | 300 |
|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 | 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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