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15.10.20.>삭제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5.10.20.> | |||||||||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 | |||||||||
| 학습구분 | 종목명 | 등급구분 | 인증기관명 | 학점 | |||||
| ※ 학습구분은 전필(전공필수), 일선(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기재 ※ 등급구분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이수증 발급자(이수자), 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로 구분하고, 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의 경우 하단의 전수 교육 확인서를 같이 제출 | |||||||||
| 전수 교육 확인서[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만 작성] | |||||||||
| 인적사항 | 성 명 | 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전수 교육 종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 ||||||||
| 종 목 명 | |||||||||
| 전수 교육 사항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교육단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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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학습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의 전수 교육을 해당 기간 동안 전수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 지정 무형문화재나 명장의 경우 학점인정 대상이 아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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