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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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3.23> 학교체육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
| 운동 종목별 시설 | 1. 골프연습장 2. 궁도장 3. 게이트볼장 4. 농구장 5. 당구장 6. 라켓볼장 7. 럭비풋볼장 8. 롤러스케이트장 9. 배구장 10. 배드민턴장 11. 볼링장 12. 빙상장 13. 사격장 14. 세팍타크로장 15. 수영장 16. 스쿼시장 17. 승마장 18. 썰매장 19. 씨름장 20. 아이스하키장 21. 야구장 22. 양궁장 23. 역도장 24. 에어로빅장 25. 요트장 26. 육상장 27. 조정장 |
| 28. 체력단련장 29. 체육도장 30. 체조장 31. 축구장 32. 카누장 33. 탁구장 34. 테니스장 35. 펜싱장 36. 하키장 37. 핸드볼장 38. 인공암벽등반장 39.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
| 그 밖의 시설 | 1. 운동장 2. 체육관 3.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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