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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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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직인규격(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직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인폐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직인규격(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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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별표] <개정 2010.9.20>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직인규격(제4조제2항 관련)
직인의 구분규 격
(단위: 센티미터)
1.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인지름 또는 한 변의 길이: 3.0 이내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의 직인한 변의 길이: 3.0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장의 직인한 변의 길이: 2.7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장의 직인한 변의 길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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