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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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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급식시설의 세부기준(제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교급식 개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급식실시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입ㆍ검사 등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학교급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거검사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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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6. 25.>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은 한끼의 영양관리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개별기준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고,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을 평가한다.
1) 에너지는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0∼65% : 10~20% : 15~30%가 되도록 한다.
2) 단백질은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은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별기준
성별구분에너지
(㎉)
단백질
(g)
비타민A
(㎍ RAE)
티아민
(비타민B₁)(㎎)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유치원생4007.166850.120.150.150.1710.012.81281561.21.7
남초등학생1∼3학년57011.71041500.170.240.240.3013.416.72002341.72.4
4∼6학년67016.71372000.240.300.300.3718.423.42342672.02.7
중학생84020.01802500.300.370.400.5023.430.02673172.73.7
고등학생90021.72072840.370.440.470.5726.733.42342672.73.7
여초등
학생
1∼3학년50011.7971340.200.240.200.2713.416.72002341.72.4
4∼6학년60015.01301840.270.300.270.3418.423.42342672.02.7
중학생67018.41602170.300.370.340.4023.430.02342842.74.4
고등학생67018.41502170.300.370.340.4026.733.41842342.44.0
비고: 유치원생의 경우 제공되는 간식을 제외하고 산출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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