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30.>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명칭 또는 상호 | 설립일자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FAX, E-mail) | |||||||||||||||||||||||||||
| 기술 인력 | 총 계 ( )명 | 기술자격자 | 기술사( ), 기사( ),산업기사( ) | |||||||||||||||||||||||||
| 학력·경력자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지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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