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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3-03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14.4.29>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제3조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ㆍ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삭제 <1999.6.30>

제5조

삭제

삭제 <1999.6.30>

제6조

삭제

삭제 <1999.6.30>

제7조

풍속영업의 통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을 허가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가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 명령

제8조

위반사항의 통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정보통신망의 이용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통보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 및 허가관청은 법 제4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통보 및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0.3.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생략

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lt;1999.6.30&gt;삭제
별표 제2호삭제 &lt;1999.6.30&gt;삭제
서식 제1호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풍속영업소 휴업ㆍ폐업ㆍ영업변경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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