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9조제4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안정적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다음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푸드테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 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제2호 | |||
|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지정 취소 | |||
| 2)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제3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라.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제4호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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