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푸드테크사업자 갱신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실무담당자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 고 사 항 | 업체명 | 상호 | 설립 연월일 | |||||||||||||||||
| 홈페이지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①소재지 | 가. | |||||||||||||||||||
| 나. | ||||||||||||||||||||
| ②총 자 산 (자본금) | 백만원 ( 백만원) | ⑤기업 유형 | ||||||||||||||||||
| ③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 백만원 | [ ]대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소기업 |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협동조합 [ ]기타 | |||||||||||||||||
| ④신고업종 (표준산업분류) | 가. ( ) | 나. ( ) | ||||||||||||||||||
| ⑥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 | [ ]식물기반 식품 [ ]세포배양 식품 [ ]개인 맞춤형 식품 [ ]간편 식품 [ ]삼차원프린팅 식품 [ ]새활용 식품 [ ]식품 스마트 제조 [ ]친환경 포장 [ ]식품 스마트 유통 [ ]외식 서비스 [ ]기타( ) | |||||||||||||||||||
| 직원 현황 | ⑦종사자 총수 | 명 | ⑧전문인력 수 | 명 | ||||||||||||||||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 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⑥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별로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푸드테크사업자 갱신신고서 작성 방법 | ||||||||||||||||
| 1.①의 “소재지”란의 작성사항 “가”에는 기업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작성하고 “나”에는 지점이나 부소재지를 적습니다(지점이나 부소재지가 없다면 “나”는 비워 놓습니다). 2.②의 “총자산(자본금)”란에는 신고 연도의 자산 규모와 자본금을 적습니다. 3.③의 “매출액”란에는 신고 직전연도의 ⑥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으로 발생된 매출액 규모를 적습니다. 4.④의 “신고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주된 업종을 “가”에 작성하고, 부업종을 “나”에 적습니다(한 가지 업종만을 영위할 경우 “가”에만 적습니다). “표준산업분류”란은 기업이 신고하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에 맞추어 그에 해당하는 코드 5자리를 적습니다. 5.⑤의 “기업 유형” 란의 구분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6.⑥의 “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된 기술 분야를 표기합니다(두 가지 이상의 기술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표기합니다). 7.⑦의 “직원 현황”란에는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8.⑧의 “전문인력 수”란에는 ⑦의 상시 종업원 중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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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