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배의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1호
5007001,000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2호
5007001,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