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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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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근무성적 등 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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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등 평정자
평정대상자평정자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ㆍ사법지원실장ㆍ사법정책실장・사법정보화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지원장소속 고등법원장
각급 법원 근무 판사(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지원장 제외)소속 법원장 또는 소속 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비서실 판사ㆍ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포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ㆍ사법지원실장ㆍ사법정책실장・사법정보화실장 제외) 및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정대상이 되는 판사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 근무 판사법원도서관장
사법연수원 교수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 근무 판사 연구위원 및 연구원사법정책연구원장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윤리감사관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제외)수석재판연구관
소속 법원을 달리하는 겸임(직무대리 포함)판사 또는 소속 법원장이 2인 이상인 판사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