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근무성적 등 평정자 | |
| 평정대상자 | 평정자 |
|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ㆍ사법지원실장ㆍ사법정책실장・사법정보화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법원행정처장 |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지원장 | 소속 고등법원장 |
| 각급 법원 근무 판사(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지원장 제외) | 소속 법원장 또는 소속 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 |
|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비서실 판사ㆍ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포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ㆍ사법지원실장ㆍ사법정책실장・사법정보화실장 제외) 및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정대상이 되는 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
| 법원도서관 근무 판사 | 법원도서관장 |
| 사법연수원 교수 | 사법연수원장 |
| 사법정책연구원 근무 판사 연구위원 및 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장 |
|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 | 윤리감사관 |
|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제외) | 수석재판연구관 |
| 소속 법원을 달리하는 겸임(직무대리 포함)판사 또는 소속 법원장이 2인 이상인 판사 |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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