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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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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판례심사위원회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판례심사위원회결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판례심사위원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안양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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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07.12.31>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구분보수
조사위원○봉급 : 법원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액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법원공무원 2급 또는 3급에 준하여 지급
○특별성과금 : 연 보수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특별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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