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별표] <개정 2007.12.31> | |
|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 |
| 구분 | 보수 |
| 조사위원 | ○봉급 : 법원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액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법원공무원 2급 또는 3급에 준하여 지급 ○특별성과금 : 연 보수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특별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급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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