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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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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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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6. 9. 1.>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앞쪽)
심판번호
신청인성명(명칭)
연락처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구분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2.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 2.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 ]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 ]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 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심판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뒤쪽 참조)「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아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각 호에 열거된 서류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
1.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3. 5ㆍ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4. 장애인증명서
5. 의사상자 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하거나 나이를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병적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기업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위 신청인 구분란 중 √표시 한 항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선임 여부 결정➜통지
신청인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장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신청인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확인서, 통보서 등 해당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확인서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ㆍ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ㆍ 6세 이상 19세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ㆍ 「병역법」에 따른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복무 또는 전환복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ㆍ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합니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ㆍ 사업자등록증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 및 대표자의 나이가 39세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