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6. 9.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
| (앞쪽) | ||||||||||||||||||||
| 심판번호 | ||||||||||||||||||||
| 신청인 | 성명(명칭) | |||||||||||||||||||
| 연락처 | ||||||||||||||||||||
| 특허고객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
| 신청인 구분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2.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 2.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 ]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 ]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위 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심판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뒤쪽 참조)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아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각 호에 열거된 서류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 1.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3. 5ㆍ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4. 장애인증명서 5. 의사상자 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하거나 나이를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병적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기업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위 신청인 구분란 중 √표시 한 항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