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지 서식] <개정 2026. 1. 2.> | (제1면) | |||||||||||||
| 기관명 (전화번호: ) 년 월 일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 재정경제부장관 발신 : / 분기 계약실적(총)보고서 1. 계약집행실적(규모별․형태별) (건수/금액, 단위 : 백만원) | ||||||||||||||
| 금액별 계약구분 | 3억미만 | 3억이상5억미만 | 5억이상10억미만 | 10억이상30억미만 | 30억이상50억미만 | 50억이상 | 계 | 평균낙찰비율 | 평균입찰참가인원 | |||||
| 일반경쟁계약 | 구매 | |||||||||||||
| 임차 | ||||||||||||||
| 리스 | ||||||||||||||
| 소계 | ||||||||||||||
| 제한경쟁계약 | 구매 | 특수성능․품질 | ||||||||||||
| 기타 | ||||||||||||||
| 소계 | ||||||||||||||
| 임차 | ||||||||||||||
| 리스 | ||||||||||||||
| 소계 | ||||||||||||||
| 지명경쟁계약 | 구매 | 특수자재․물품 | ||||||||||||
| K․S제품 | ||||||||||||||
| 기타 | ||||||||||||||
| 소계 | ||||||||||||||
| 임차 | ||||||||||||||
| 리스 | ||||||||||||||
| 소계 | ||||||||||||||
| 22221-19841보 92.2.14 승인 | 257mm×364mm (신문용지54g/㎡) | |||||||||||||
| (제2면) | |||||||||||
| 금액별 계약구분 | 3억미만 | 3억이상5억미만 | 5억이상10억미만 | 10억이상30억미만 | 30억이상50억미만 | 50억이상 | 계 | 평균낙찰비율 | 평균입찰참가인원 | ||
| 수의계약 | 구매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품 | |||||||||
| 단일생산품 | |||||||||||
| K․S제품 | |||||||||||
| 단체적수의계약 | |||||||||||
| 농공지구입주공장 | |||||||||||
| 자활집단촌복지공장 | |||||||||||
| 개발선정품등 | |||||||||||
| 특수법인 | |||||||||||
| 사회복지법인 | |||||||||||
| 기타 | |||||||||||
| 소계 | |||||||||||
| 임차 | |||||||||||
| 리스 | |||||||||||
| 소계 | |||||||||||
| 합계 | |||||||||||
| 기재요령 1. 기재대상 : 이 실적보고서는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특례조달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계약구분에 있어서 구매는 제조를 포함한 것으로 보며, 리스는 동특례규정 동조 제2호의 시설 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3. 평균낙찰비율과 평균입찰참가인원은 낙찰률 및 참가자수를 건수로 각각 나누어 계산합니다. 4.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연도 계약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계약방법은 최초계약시의 계약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예:1차계약이 제한경쟁계약인 경우 2차 이후 계약도 제한경쟁계약으로 분류하여 기재합니다) | |||||||||||
| (제3면) | ||||||||
| 2.수의계약 집행실적 내역 (금액단위:백만원) | ||||||||
| 구분 | 사업명(계약건명) | 사업의종류 | 수의계약사유 | 사업비 (책정예산액)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계약자(국적) | 비고 |
| (제4면) (금액단위:백만원) | ||||||||
| 구분 | 사업명(계약건명) | 사업의종류 | 수의계약사유 | 사업비 (책정예산액)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계약자(국적) | 비고 |
| 기재요령 1. 기재대상 : 이 실적보고서는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특례조달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구분에는 구매․임차 및 리스를 기재하는데, 여기에서 구매는 제조를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3. 사업의 종류는 주된 계약목적물(품명) 및 수량을 기재합니다.. 4. 수의계약사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06조 각항 각호 각목까지 기재합니다. (예 : 단체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04.③.2”로 기재하고,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에 의한 경우는 “§104.①.2.가”로 기재합니다) 5. 사업비(책정예산액)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관이 당해 사업비로서 배정받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해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7. 계약자는 회사명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국적(원산지 국가)을 기재합니다. 8. 비고란에는 추후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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