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5. 10. 1.> | |
| 비 밀 엄 수 서 약 서 본인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 업무가 외교관계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임을 이해하고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이 서약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임을 알고, 비밀엄수서약 이후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할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형법」 제127조에 따른 처벌을 받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