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조사의 주기가 1년 이상이면 3년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2항 | 150 | 200 | 300 |
| 나.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 법 제41조 제4항제1호 | 50 | 80 | 100 |
| 다.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 제4항제2호 | |||
| 1) 위반행위를 한 자가 개인이나 가구(家口)인 경우 | 5 | 10 | 20 | |
| 2) 위반행위를 한 자가 1) 외의 자인 경우 | 50 | 80 | 100 | |
| 라.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경우 | 법 제41조 제4항제3호 | |||
| 1) 위반행위를 한 자가 개인이나 가구(家口)인 경우 | 5 | 10 | 20 | |
| 2) 위반행위를 한 자가 1) 외의 자인 경우 | 50 | 80 | 100 | |
| 마. 법 제29조의3제5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 법 제41조 제4항제4호 | 50 | 80 | 100 |
| 바.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1조 제4항제5호 | 50 | 80 | 100 |
| 사.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3항 | |||
| 1)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2)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승인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 100 | 150 | 200 | |
|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50 | 100 | 150 | |
| 4)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협의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 100 | 150 | 200 | |
| 5)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50 | 100 | 150 | |
| 6)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않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 100 | 150 | 200 | |
| 7)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 100 | 150 | 200 | |
|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공표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9) 법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150 | |
| 10) 법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150 | |
| 11) 법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150 | |
| 12)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150 | |
| 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1항 | 10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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