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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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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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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8조 관련)
위 반 행 위해 당 조 항과태료
1.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법 제24조제1항제1호300만원
2.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24조제1항제2호5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24조제1항제2호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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