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8조 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 당 조 항 | 과태료 |
| 1.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 법 제24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2.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24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24조제1항제2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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