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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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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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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태국1. 피피엠(Panel Plus MDF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20.24
2. 어드밴스(Advance Fiber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15.29
3. 그 밖의 공급자22.44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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