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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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 ||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태국 | 1. 피피엠(Panel Plus MDF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0.24 |
| 2. 어드밴스(Advance Fiber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5.29 | |
| 3. 그 밖의 공급자 | 22.44 | |
|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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