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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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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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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제8조 관련)

1.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저탄소 영농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 메탄저감제가 첨가된 사료를 먹이로 제공할 것
나. 사육월령 28개월 이하인 한우의 출하량이 연간 전체 출하량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다. 재래식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機械攪拌)ㆍ강제송풍 설비를 설치하여 분뇨를 처리할 것

3. 한우 생산에 필요한 조사료용 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4.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연속적으로 재배하는 내용(기후 여건 등에 따라 동계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 조사료용 작물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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