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5. 17.>삭제
| ■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3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가. 국가 중요 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인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호 | 500만원 400만원 |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원경찰 | 법 제12조제1항제1호 | 500만원 300만원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나. 가목에 따른 명령 외의 명령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500만원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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