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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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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5. 17.>삭제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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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가. 국가 중요 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인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500만원

400만원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원경찰
법 제12조제1항제1호500만원

30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2호500만원
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나. 가목에 따른 명령 외의 명령
법 제12조제1항제3호5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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