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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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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제2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제21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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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3. 9. 12.>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제21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지정 취소인 때에는 이를 경고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4조의4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의4제4항제2호
경고지정 취소
다. 법 제2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24조의4제4항제3호
경고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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