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9. 15.> | |||||||||||||||||||||||||||||||||||
| 비용 보조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사업의 목적과 내용 | ||||||||||||||||||||||||||||||||||
| 사업비용 | |||||||||||||||||||||||||||||||||||
| 사업의 범위와 기간 | |||||||||||||||||||||||||||||||||||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용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이 철도화물 수송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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