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표] <개정 2014.10.13.>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 ||
| 체력검사의 종목(측정 단위) | 성별 | 합격기준 |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회) | 남자 | 42회 이상 |
| 여자 | 20회 이상 | |
| 윗몸일으키기(회/60초) | 남자 | 34회 이상 |
| 여자 | 23회 이상 | |
| 악력(㎏) | 남자 | 43.6㎏ 이상 |
| 여자 | 25.2㎏ 이상 | |
|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 남자 | 13.60초 미만 |
| 여자 | 16.21초 미만 | |
| 눈 감고 외발 서기(초) | 남자 | 11.9초 이상 |
| 여자 | 8.5초 이상 | |
| 비고 1.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2. 악력(握力)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리고 산출하며, 눈 감고 외발 서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3. 체력검사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