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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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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 전기동차전용선의 전기동차(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선구간의 건축한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 전기동차전용선의 전기동차(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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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 전기동차전용선의 전기동차
(제3조제1호 관련)
종류형식
1. 중형 전기동차차체길이 17,500㎜ 이상 19,500㎜ 미만, 차체폭 2,750㎜ 이상 3,120㎜ 미만 및 지붕높이(레일의 상부면 기준) 3,600㎜ 미만이고, 축하중(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6톤 이하인 전기동차
2.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
철제차륜형식의 대차(차량이 선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차체를 받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는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동차
3.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
고무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동차
4. 모노레일형식 경량전철 차량궤도를 고무타이어 또는 철제차륜으로 주행하는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동차
5. 노면전차형식 경량전철 차량도로에 부설된 궤도 위를 철제차륜으로 주행하는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동차
6. 선형유도전동기
(LIM)형식 경량전철 차량
선형유도전동기(LIM)를 추진장치로 사용하는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동차
7. 자기부상추진형식 경량전철 차량전자력에 의해 차량을 부상시켜 전자력으로 주행시키는 방식의 차량으로서 분포하중(총중량을 해당 차량에 설치된 대차의 전체 길이로 나눈 값의 크기를 말한다)이 미터당 2.8톤 이하인 전기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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