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 전기동차전용선의 전기동차 (제3조제1호 관련) | |
| 종류 | 형식 |
| 1. 중형 전기동차 | 차체길이 17,500㎜ 이상 19,500㎜ 미만, 차체폭 2,750㎜ 이상 3,120㎜ 미만 및 지붕높이(레일의 상부면 기준) 3,600㎜ 미만이고, 축하중(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6톤 이하인 전기동차 |
| 2.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 | 철제차륜형식의 대차(차량이 선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차체를 받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는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동차 |
| 3.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 | 고무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동차 |
| 4. 모노레일형식 경량전철 차량 | 궤도를 고무타이어 또는 철제차륜으로 주행하는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동차 |
| 5. 노면전차형식 경량전철 차량 | 도로에 부설된 궤도 위를 철제차륜으로 주행하는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동차 |
| 6. 선형유도전동기 (LIM)형식 경량전철 차량 | 선형유도전동기(LIM)를 추진장치로 사용하는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동차 |
| 7. 자기부상추진형식 경량전철 차량 | 전자력에 의해 차량을 부상시켜 전자력으로 주행시키는 방식의 차량으로서 분포하중(총중량을 해당 차량에 설치된 대차의 전체 길이로 나눈 값의 크기를 말한다)이 미터당 2.8톤 이하인 전기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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