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6건 · 보관 1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질병대응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2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제2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검역구역(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주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삭제 <2023. 8. 30.>삭제
별표 제6호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23. 8. 30.>삭제
별표 제7호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삭제 <2023. 8. 30.>삭제
별표 제9호국립결핵병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질병관리청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2호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제23조제5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제23조제5항 관련)
명칭검역항검역구역
수역육역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인천국제공항북위 37도27분, 동경 126도26분의 지점(공항표준점)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김포국제공항북위 37도33분, 동경 126도48분의 지점(관제탑)으로부터 190도 진북방향 402미터 지점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남북출입사무소북위 37도55분, 동경 126도42분의 지점으로부터 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부산검역소부산항북위 35도04분48.3초, 동경 129도01분39.5초의 지점(부민동 남단)으로부터 북위 35도04분53초, 동경 129도02분23초의 지점(절영도 태봉포)을 연결한 선 및 북위 35도05분25초, 동경 129도04분18.5초의 지점(광성목)으로부터 북위 35도05분46초, 동경 129도05분47초의 지점(신선대 콘테이너 부두 끝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감천항북위 35도02분42초, 동경 129도00분01초의 지점(감천항 서방파제)으로부터 북위 35도02분57초, 동경 129도00분54초의 지점(감천항 동방파제)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다대포항북위 35도02분45초, 동경 128도59분06초의 지점(다대포항 서방파제)으로부터 북위 35도03분25초, 동경 128도59분12초의 지점(다대포 부두의 동쪽 끝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수영만북위 35도09분27초, 동경 129도08분23초의 지점(수영만 요트계류장의 북쪽)으로부터 북위 35도09분15초, 동경 129도08분32초의 지점(수영만 요트계류장의 남쪽)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부산신항북위 35도04분39.4초, 동경 128도49분56.7초의 지점(신항1부두 동쪽 끝)으로부터 북위35도04분16.7초, 동경 128도49분56.6초의 지점(신항4부두 동쪽 끝)과 북위 35도04분39.0초, 동경 128도47분04.8초의 지점(신항3부두 서쪽 끝)으로부터 북위 35도03분53.3초, 동경 128도47분37.4초의 지점(가덕도 서쪽 끝 매립지까지)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에서 북컨테이너부두지역 700미터, 남컨테이너부두지역 560미터, 다목적부두지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인천검역소인천항북항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가. 북위 37도31분2.99초, 동경 126도 35분50.28초
나. 북위 37도29분29.75, 동경 126도35분50.63
다. 북위 37도29분32.64, 동경 126도37분41.16
라. 북위 37도29분44.51, 동경 126도38분26.87
왼쪽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내항북위 37도28분1.91초, 동경 126도36분52.55초의 지점으로부터 반경 1.5천미터 갑문 안쪽으로의 해면왼쪽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남항북위 37도27분54.72초, 동경 126도35분11.76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7도25분8.39초, 동경 126.35분11.03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신항북위 37도20분12.47초, 동경 126도34분53.36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7도20분13.55초, 동경 126도38분46.32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영흥도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가. 북위 37도14분42.66, 동경 126도25분39.68
나. 북위 37도13분42.66, 동경 126도25분39.68
다. 북위 37도13분42.66, 동경 126도26분39.68
왼쪽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경인항북위 37도33분41.3초, 동경 126도35분40.3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7도33분26.9초, 동경 126도36분13.1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평택검역소평택ㆍ당진항북위 37도01분02초, 동경 126도47분10.78초의 지점으로부터 반경 2천미터 원호내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대산항북위 36도59분, 동경 126도20분의 지점(황금도)으로부터 북위 36도59분59초, 동경 126도26분18초의 지점(화곡리)과 북위 37도03분59초, 동경 126도24분48초(철도) 및 북위 37도, 동경 126도19분12초의 지점(가인서)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태안항북위 36도52분48초ㆍ동경126도11분06초의 지점(정곡두 해안선)으로부터 북위 36도54분30초ㆍ동경 126도15분24초 지점(민어도)과 북위 36도55분30초ㆍ동경 126도15분12초 및 북위 36도54분06초ㆍ동경 126도10분06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청주국제공항북위 36도43분, 동경 127도30분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군산검역소군산항
장항항
북위 35도59분04초, 동경 126도44분41초의 지점(구포34미터산정)으로부터 북위 35도59분50초, 동경 126도43분45초의 지점(고치곶) 및 북위 36도00분17초, 동경 126도40분08초의 지점(전망산정)으로부터 북위 35도58분25초, 동경126도31분33초의 지점(7부두 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군산시 및 장항읍의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보령항북위 36도25분21초, 동경 126도59분57초의 지점(소해)으로부터 북위 36도22분56초, 동경 126도29분12초의 지점(송도산정) 및 북위 36도24분06초, 동경 126도28분14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울산검역소울산항북위 35도28분22초, 동경 129도25분08초의 지점, 북위 35도25분35초, 동경 129도28분의 지점, 북위 35도24분, 동경 129도28분의 지점, 북위 35도24분, 동경 129도21분24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과 가남말 최동단 북위 35도30분48초, 동경129도26분5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천미터 원호안의 해면북위 35도25분45초, 동경129도22분16초의 지점에서 북위 35도28분22초, 동경 129도25분08초 지점까지 연결한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과 내미포 최동단 북위 35도31분53초, 동경 129도27분20초 지점과 일산리 최동단 북위 35도29분55초, 동경129도26분38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포항검역소포항항북위 36도06분48초, 동경 129도25분37초의 지점(달만갑)으로부터 북위 35도59분50초, 동경 129도27분31초의 지점(일월동북방)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대구국제공항북위 35도54분, 동경 128도39분에 위치한 대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동해검역소동해ㆍ묵호항1. 동해시 냉천동단에서 북위 37도31분, 동경 129도10분30초와 북위 37도28분44초, 동경 129도10분30초 및 동해항 남쪽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33분12초, 동경 129도07분25초로부터 진방위 90도로 1천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32분, 동경 129도07분02초로부터 진방위 90도로 1천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북위  37도45분02.89 초, 동경 128도58분18.35초  지점으로부터  북위 37도46분14.9초, 동경 129도00분07.15초 지점과 북위  37도45분12.94초, 동경 129도01분38.99초  지점, 북위 37도44분01.21초, 동경 129도00분22.21초 지점, 북위 37도44분15.71초, 동경128도59분18.37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호산항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12분41.87초, 동경 129도20분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12분41.87초, 동경 129도22분36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9도21분52.2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9도23분55.2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삼척항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에서 북위 37도25분40초, 동경 129도12분15초의 지점, 북위 37도26분05초, 동경 129도12분15초의 지점 및 북방파제 북쪽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옥계항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천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37도38분, 동경 129도05분30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37도36분48초, 동경 129도05분30초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속초항속초시 동북방 삼각점(△) 36지점(북위 38도12분38초, 동경 128도36분09초)에서 조도 동단을 거쳐 연결한 선안의 해면과 조도 남단에서 북위 38도11분25초5, 동경 128도36분15초5를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양양국제공항북위38도03분, 동경 128도40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북위 38도33분58초, 동경 128도23분35초에 위치한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동해선철도남북출입사무소북위 38도33분55초, 동경 128도23분28초에 위치한 동해선철도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목포검역소목포항북위 34도41분19.9초, 동경 126도22분34.1초의 지점(금호선착장)으로부터 북위 34도48분11.7초, 동경 126도26분23.1초의 지점(부흥산정)과 북위 34도49분48.5초, 동경 126도22분55.8초의 지점(삽진선착장) 및 북위 34도45분43.7초, 동경 126도17분55.2초의 지점(목포구등대)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완도항신지도 상산산정과 동망봉산정을 연결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에서 가미구미 동측돌단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무안국제공항북위 34도59분, 동경 126도22분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여수검역소여수항여수시 봉산동 북위 34도43분51초, 동경 127도43분58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4도43분52초, 동경 127도45분22초, 오동도 동단을 거쳐 북북동 30도 방향으로 1천500미터까지 이은 지점 및 마래산정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광양항북위 34도49분15초, 동경 127도46분20초의 지점에서 북위 34도50분53.20초, 동경 127도48분22.26초 지점, 북위 34도51분29.19초, 동경 127도48분18.26초 지점, 북위 34도52분11.19초, 동경 127도48분36.26초 지점, 북위 34도54분50.61초, 동경 127도48분48.73초 지점, 북위 34도54분55초, 동경 127도 47분54초 지점, 소마도 남단(북위 34도56분06초, 동경 127도46분56초 지점) 및 태인도 동남단(북위 34도56분42.16초, 동경 127도 45분57.2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태인 연륙교(북위 34도56분01.16초, 동경 127도44분49.28초 지점 및 북위 34도55분54.16초, 동경 127도44분49.28초 지점), 광양만 철교(북위 34도 55분44.1초, 동경 127도41분58.8초 지점 및 북위 34도55분41.9초, 동경 127도42분15.1초 지점), 북위 34도55분21.16초, 동경 127도36분37.32초 지점과 북위 34도55분35.16초, 동경 127도35분55.33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하동항
(하동화력발전소부두)
북위 34도56분27초, 동경 127도49분4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1천미터의 반경을 가진 원호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마산검역소마산항북위 35도09분선 이내의 마산만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및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의 육지지역
진해항진해시 행암동 동단 북위 35도06분39초, 동경 128도41분39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1천500미터 원호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통영항북위 34도49분47초, 동경 128도24분27초의 지점(당동남쪽 튀어나온 곳)으로부터 북위 34도49분43초, 동경 128도24분27초의 지점(당산리 돌단)을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50분31초, 동경 128도27분01초의 지점(매일봉)과 북위 34도49분23초, 동경 128도26분37초의 지점(진송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삼천포항북위 34도54분55초, 동경 128도05분21초의 지점(장사발 남단)으로부터 북위 34도54분21초, 동경 128도05분0.25초의 지점(추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도54분28초, 동경 128도04분40초의 지점(신수도 북단 금주갑)을 연결한 선과 동 지점으로부터 북위 34도54분17.5초, 동경 128도03분56초의 지점(장구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도55분32초, 동경 128도03분27초의 지점(사천시 대방동 남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옥포항북위 34도53분18초, 동경 128도44분06초 지점 말단으로부터 북위 34도53분57초, 동경 128도43분07초의 말단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장승포항북위 34도51분37초, 동경 128도44분16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4도50분58초, 동경 128도43분59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고현항북위 34도54분39초, 동경 128도35분08초의 지점(다갈암)으로부터 북위 34도55분18초, 동경 128도36분25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김해공항검역소김해국제공항북위 35도11분, 동경 128도56분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제주검역소제주항북위 33도31분08.04초, 동경 126도30분05.01초의 지점(제주항 어항구 서방파제 등대)으로부터 북위 33도31분16.0초, 동경 126도31분49.9초의 지점(제주항 어항구 동방파제 등대), 북위 33도31분58.63초, 동경 126도32분28.26초의 지점(제주항 제1서방파제 등대), 북위 33도31분45.8초, 동경 126도32분29.7초의 지점(제주항 제1동방파제 등대), 북위 33도31분58.5초, 동경 126도33분29.04초의 지점(제주항 제2서방파제 등대)과 화북1동 곤을동 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서귀포항북위 33도13분54.68초, 동경 126도33분55.63초의 지점(서방파제 끝)과 북위 33도13분46.84초, 동경 126도34분09.80초의 지점(동방파제 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북위 33도13분33초, 동경 126도29분26초의 지점(동방파제 등대)과 북위 33도13분20초, 동경 126도29분42초(남방파제 등대)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제주국제공항북위 33도30분, 동경 126도29분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