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
| 이의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1. 지원사업 현황 | ||||||||||||||
| 사업명 | ||||||||||||||
| 사업 구분 (사업단 등) | ||||||||||||||
| 사업책임자 | 소속 기관 | |||||||||||||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총 사업기간 (년) | 총액 (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백만원) | |||||||||||
| 1년차 ( 년) | 2년차 ( 년) | 3년차 ( 년) | 4년차 ( 년) | 5년차 ( 년) | ||||||||||
| 2. 통보 접수 일시(지원사업의 조정, 취소): | ||||||||||||||
| 3. 조치 결과(사업 조정, 취소 등): | ||||||||||||||
| 4. 이의신청 사유 | ||||||||||||||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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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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