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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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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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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1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50200300
2)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200250300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50200300
4)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2002503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2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02503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5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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