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 평가기관의 전담인력 요건(제4조제2호 관련) |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 또는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 또는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3.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 또는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6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 또는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졸업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8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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