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
| 조성 원가 산정기준(제39조제4항 관련) |
| 조성 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 용지부담금: 토지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3. 조성비: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조성에 든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4.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5.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6. 이주 대책비: 이주 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7. 판매비: 광고 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든 비용 8.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든 비용의 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제외하며,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9. 자본비용: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드는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발생, 국가유산 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실시계획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비용 10.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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