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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지식재산처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식재산처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식재산처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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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6. 30.>
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
1. 평가대상 조직
조직정원평가기간
가.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거래과1명
(4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지식재산분쟁대응국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첨단산업분쟁대응과1명
(4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라. 지식재산분쟁대응국 특허분쟁대응과1명
(4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마.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상표분쟁대응과1명
(4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바. 지식재산분쟁대응국 디자인분쟁대응과1명
(4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사.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보호분석과8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2029년 3월 31일까지
아.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10명
(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2029년 3월 31일까지
2. 평가대상 정원
업무정원평가기간
가. 특허 심사업무1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10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특허 심사업무7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5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특허 심사업무4명
(6급 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3명
(6급 3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 특허 심사업무10명
(6급 10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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