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6. 30.> | ||||
| 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 | ||||
| 1. 평가대상 조직 | ||||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 가.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거래과 | 1명 (4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 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 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첨단산업분쟁대응과 | 1명 (4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 라. 지식재산분쟁대응국 특허분쟁대응과 | 1명 (4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 마.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상표분쟁대응과 | 1명 (4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 바. 지식재산분쟁대응국 디자인분쟁대응과 | 1명 (4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 사.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보호분석과 | 8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 2029년 3월 31일까지 | ||
| 아.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 10명 (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 2029년 3월 31일까지 | ||
| 2. 평가대상 정원 | ||||
| 업무 | 정원 | 평가기간 | ||
| 가. 특허 심사업무 | 1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10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나. 특허 심사업무 | 7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4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다.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 | 5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라. 특허 심사업무 | 4명 (6급 4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마.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 | 3명 (6급 3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바. 특허 심사업무 | 10명 (6급 10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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