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2.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과태료 금액 |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2조제1항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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