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1. 7.> 투자심사 제외 사업(제41조의2 관련) |
| 1.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사업 2.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3.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5.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사업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사업 8.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ㆍ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9.「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 사업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1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 정리 사업 1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16.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 사업 17.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보수 및 유지ㆍ관리 사업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20.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 2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2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23.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5.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2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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