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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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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법인설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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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25.>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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