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
|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다과ㆍ주류ㆍ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또는 홍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해당 선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품(격려금의 경우에는 선수로 한정한다)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참석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 삭제 <2023. 3. 3.>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ㆍ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해외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공공단체ㆍ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의무경찰대, 경찰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기구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ㆍ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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