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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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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ㆍ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6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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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위반행위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00%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00%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200%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500%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00%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0%
2. 부과권자는 제1호가목2)ㆍ3) 및 같은 호 나목2)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제1호나목3)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