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
|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100% | |
| 2. 부과권자는 제1호가목2)ㆍ3) 및 같은 호 나목2)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제1호나목3)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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