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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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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업무 상황 등의 공시의 시기(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통합공시의 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업무 상황 등의 공시의 시기(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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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15.7.28.>
업무 상황 등의 공시의 시기(제5조제2항 관련)
항목시기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세입ㆍ세출 결산서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6.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 또는 운영개선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의 지도나 권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7.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운영진단 결과를 공표한 날 또는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정관 및 규정은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감사원법」에 따른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2.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1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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