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표 1] <신설 2015.7.28.> | |
| 업무 상황 등의 공시의 시기(제5조제2항 관련) | |
| 항목 | 시기 |
|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
| 2. 세입ㆍ세출 결산서 |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
| 6.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 또는 운영개선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의 지도나 권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
| 7.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 운영진단 결과를 공표한 날 또는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
|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정관 및 규정은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 |
|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
|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 12.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 1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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