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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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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상근무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상소집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상소집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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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1. 30.>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명 : )
구 분총 원응 소
대 상
인 원
응 소 인 원미응소
인원
응소율
(%)
비 고
계1시간내응소2시간내응소2시간이후 응소
총 계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본 부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소 속
기 관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본청 소속 공무원과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라 시간대별로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속 기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시간대별 응소결과를 모두 총괄하여 집계한 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나목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와 본청이나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결과 집계를 총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