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1. 30.> | ||||||||||
|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명 : ) | ||||||||||
| 구 분 | 총 원 | 응 소 대 상 인 원 | 응 소 인 원 | 미응소 인원 | 응소율 (%) | 비 고 | ||||
| 계 | 1시간내응소 | 2시간내응소 | 2시간이후 응소 | |||||||
| 총 계 | 계 | |||||||||
| 필수 요원 | ||||||||||
| 일반 직원 | ||||||||||
| 본 부 | 계 | |||||||||
| 필수 요원 | ||||||||||
| 일반 직원 | ||||||||||
| 소 속 기 관 | 계 | |||||||||
| 필수 요원 | ||||||||||
| 일반 직원 | ||||||||||
|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본청 소속 공무원과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라 시간대별로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속 기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시간대별 응소결과를 모두 총괄하여 집계한 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나목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와 본청이나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결과 집계를 총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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