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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1>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8조

생략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위반자에 대하여지문을채취하여야하는법률[제2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